중국 남부지역 출신인 리모(52·여), 눙모(46·여), 쑤모(47·여), 친모(45)씨 4명은 지난해 10월 홍콩을 거쳐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 이들은 안산과 인천 등에서 범행 대상이 될 중국동포들을 물색했다. ‘바람잡이’인 쑤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이 차 사고로 다쳤는데 신내림을 받은 황씨 성을 가진 의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영문을 모른 피해자가 당황할 때 ‘유인책’인 리씨는 우연히 대화를 들은 시늉을 하고 끼어들었다. “나도 그 할아버지한테서 우리 아버지를 고쳤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까지 꾀어 공범이 있는 모처로 데려갔다.
그곳엔 ‘황 의사’의 딸을 자청하는 눙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눙씨는 피해자들에게 가족이 조만간 죽게 될 운명이라고 겁을 줬다. 그런 다음 전 재산을 갖고 와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기도를 올려야 액운을 피해갈 수 있다고 속였다. 기도만 할 뿐이지 패물과 돈은 도로 갖고 갈 수 있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시키는대로 따랐다.
리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가져온 패물과 돈 등을 검은 봉지에 넣고 기도를 드리는 시늉을 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다른 물건이 든 검은 비닐봉지와 바꿔치기하고는 범행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원정 사기극의 ‘총감독’인 친씨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9~11일에 중국동포 3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씨의 경우 금반지 1개와 금귀고리 4개, 현금 2800만 원을 빼앗겼다. 인천지법은 최근 이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봉지에 전 재산 넣고 기도해야 액운피해"…조선족 상대 신종 사기
입력 2015-04-02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