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악의 성적조작 가담 교사들 무더기 유죄

입력 2015-04-02 11:12

성적조작 사건에 연루된 미국 애틀랜타 지역의 공립학교 전직 교장·교사·교직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조지아 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1일(현지시간) 성적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립학교 교원과 교직원 35명 중 검찰과 유죄협상을 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된 12명 중 11명에게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다음 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 동안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징역형이 가능한 다른 혐의까지 부과되면 수형기간은 5∼10년씩 늘어날 수도 있다.

기소 후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한 23명은 보호관찰, 벌금,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

성적조작의 책임자로 지목된 베벌리 홀 전 교육감은 유방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달 6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애틀랜타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들이 정부 보조금과 성적에 따른 보너스를 받기 위해 2001년부터 10년 동안 오답을 고치거나 학력평가시험(CRCT)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각종 부정행위로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교원들은 홀 전 교육감 등으로부터 점수를 높이라는 압력을 받은 데 따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조지아 주 정부의 조사 결과 애틀랜타 지역 56개 공립학교 중 44개 학교에서 교장 38명을 포함해 178명의 교원과 교직원이 성적 조작 추문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약 150명이 사표를 내거나 재임용에서 탈락해 교단을 떠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2년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제정해 교사 직무평가와 학교 예산 지원을 학생 성적과 연계시키면서 이와 같은 성적 조작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