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관리하는 통장 뒷면에 계좌번호가 적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빈 사무실을 침입해 공용통장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침입, 허술하게 관리되는 공용 통장의 허점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한 세무법인 사무실에 철사로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해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수도권 일대 상가를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통장 뒷면에 주로 계좌 비빌번호 등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장에서 수백만 원씩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장과 함께 보관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이용해 사무실 컴퓨터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과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비번 적힌 통장, 인증서 담긴 USB 노린 '사무실 전문' 도둑
입력 2015-04-02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