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 지급 참전유공자 수당 환수못한다”

입력 2015-04-02 10:29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행정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12만~17만원씩 총 50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A씨의 범죄경력을 뒤늦게 확인한 국가보훈처는 A씨에게 참전 유공자 등록 자격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 전액을 환수처분했고, A씨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처가 범죄경력을 확인했음에도 착오로 수당을 지급했고, A씨는 보훈처의 안내에 따라 수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A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A씨가 69세로 고령이고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당 환수로 달성할 공익보다 A씨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 귀책사유 및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