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적 측면에서 독도 지위는?… 영남대 독도硏 출간

입력 2015-04-02 10:08
‘독도 국제법적 지위는 해양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될까?’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독도연구총서 제10집 ‘독도 영유권과 국제해양법’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이번 총서는 그가 그 동안 진행한 독도 관련 국제법적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해양 중앙에 있는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해법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김 명예교수는 책에서 국제법의 ‘지리적 연속성’ 이론을 적용해 독도 영유권을 검토했다.

그는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암초(Rocks)가 아닌 만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또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는 ‘신한일어업협정’(1998)은 ‘대일평화조약’에 저촉되고, 독도의 영해와 영토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목 독도연구소장(철학과 교수)은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위치에 관한 국제법적 관점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이번 총서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를 계기로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가 활성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산=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