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저 맘에 안들죠?” 결합상품 할인 금지법은 단통법 2탄?

입력 2015-04-02 09:44 수정 2015-04-02 14:25

“방통위, 저 맘에 안들죠?”

“차라리 세금 거두세요. 통신사로 입금해드리면 되죠?”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할인 금지법안을 손질 중이다. 현행법상 통신사에서 휴대폰과 인터넷, IPTV 등을 결합해 내놓는 상품을 규제하기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 금지 규정, 공정경쟁 저해 효과 심사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 일각과 네티즌들은 “제 2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한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 요금은 조금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합상품 할인 금지가 되더라도 ‘결합상품’ 자체만 없어질 뿐 통신비가 절감될 거라 믿는 소비자는 없다.

인터넷 반응은 뜨겁다.

“너무 황당해 만우절 낚시인 줄 알았다” “폰 요금 10만원, 인터넷 3만원… 따로내는 창조경제” “창조경제=서민 등골 빨아 세금 늘어나는 경제” “중동에서 돈 벌어서 인터넷 비 내야겠다” “서민들이 다 싫어하고 기업만 좋아하는 정책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다” “원가 공개나 해라. 그런 건 절대 안하지” “수입폰 저가로 시장 진출 풀어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할인방법의 규제가 아닌 단말기의 원가 공개, 통신비 담합 여부 등의 조사다. 정작 단말기 가격을 낮추자는 의견을 뒷받침할 단말기 원가 공개 등은 해외 전문가의 몫이었다.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와 역행한다. 유럽위원회(EC)는 지난해 10월 ‘사전규제부과 대상 시장 권고’를 개정하면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허위 마케팅 및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에 대해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법 행위를 제재하고, 6월 중 제도개선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증대의 관점에서 결합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