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교통사고 글 올리면 경찰 오토바이 출동한다

입력 2015-04-02 09:36
운전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내용을 올리면 경찰이 이를 자동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전국의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캠코더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2015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는 교통사고 관련 글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으로 검색해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SNS에 교통사고나 정체, 꼬리물기 등 단어를 인식해 해당 사실을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경찰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오토바이 순찰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등을 급파해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해 전국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등을 캠코더로 단속하기로 했다. 주로 대도시에서 수시로 하던 교차로 캠코더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기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상황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감사품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에는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최근 3년간 반경 300m 내에서 무단횡단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와 견인차 등으로 방호벽을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17년까지 300대로 늘리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주차 특별단속도 벌인다.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인지기능 검사도구를 개발해 정기적성검사 시 부족한 인지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