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여중생 살인사건 성매매 알선책 검거…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4-01 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모텔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 여중생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오후 9시쯤 택시를 타고 강서구 일대에 내려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숨진 한모(14)양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한양을 살해하고 달아난 김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한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공범 박모(28), 최모(28)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최씨는 이날 검거된 김씨의 주도 아래 각각 성매매 여성 관리와 차량 운전을 맡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