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상습 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입력 2015-04-01 21:42

수년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행정적으로는 성낙인 총장의 최종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징계위 결정이 번복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의 파면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교수가 성범죄 때문에 법정 구속되기는 강 교수가 처음이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재판과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를 검토하고 본인 소명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