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들이 1일 월례조회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선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불법로비나 접대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품을 받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양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법에 맞추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엄정하게 집행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령 주요내용을 리플릿으로 제작 배부하고 계명(誡命)으로 만들어 책상에 비치해 청렴을 항상 새기도록 하는 등 청렴1등급 도시에 걸맞은 청렴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만수 시장은 “시 공직자들은 이번을 기회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와 영원히 결별함으로써 청렴 1등급 도시의 명성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부천시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청렴1등급도시 부천, 공직자부터 김영란법 솔선수범 청탁없는 사회 앞장
입력 2015-04-01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