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리퍼트 대사 4회 이상 칼로 찍어… 검찰, 살인미수 등 혐의 기소

입력 2015-04-01 20:46

“상해 감정을 의뢰한 법의학자의 감정서에는 ‘서슴없이’라는 표현이 있다. 막으니까 또 찍고, 또 찍어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은 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피의자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게 된 ‘범행의 고의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범행에 쓰인 과도의 칼날이 휘어진 사진, 수술 전 리퍼트 대사의 상처 사진 등이 공개됐다. 공격 강도가 셌고 사망 위험성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자료들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일 인터넷에서 ‘마크 리퍼트’ ‘오바마 키’ 등을 검색했고, 이후 ‘전쟁중단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등 유인물을 준비했다. 범행 당일에는 강연장에 들어서자마자 칼끝을 아래로 향하게 해 리퍼트 대사의 목과 얼굴을 4회 이상 내려찍었다.

이 결과 리퍼트 대사는 경동맥과 불과 1㎝ 떨어진 곳까지 상처를 입었다. 상처 깊이는 광대뼈에서 목 부위로 내려갈수록 깊어졌다. 검찰은 현장을 목격한 20여명을 모두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살해 의도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객관적 행위로 볼 때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김씨의 배후 논란이 심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보강 수사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김씨가 북한 주장을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포착됐으나 국보법 적용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