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부인 참고인 조사

입력 2015-04-01 21:40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가 1일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 동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계열사에 자재납품비나 관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1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본다. 동씨는 이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지목된 업체인 코어베이스와 체스넛, 체스넛비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코어베이스는 2011년 말 폐업하기 전까지 경남기업에 독점적으로 자재를 납품했다. 체스넛과 체스넛비나는 각각 국내와 베트남 현지에서 경남기업 건물의 운영·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동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성 회장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50)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전날에 이어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감사원에서 경남기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자료에는 지난해 1월 세 번째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회장이 금감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 후 금감원 관련자 등 소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