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지회장 추천 대가로 수천만원 ‘꿀꺽’

입력 2015-04-01 15:42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단체 지회장 추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의 한 장애인단체 회장 A씨(5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용인, 화성 지역 지회장 추천을 해주겠다며 B(56)씨 등 3명에게서 500만∼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단체 전국회장이 도회장의 추천을 받은 지회장 후보를 대부분 임명하는 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 등 돈을 건넨 3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