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기업형 노점상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업형 노점상들이 계속 집단행동에 나서면 그동안 탄력적인 단속을 펼쳤던 생계형 노점상까지도 확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사거리의 인도와 차도를 10년 이상 무단 점유해 과일을 팔던 기업형 노점상 김모(56)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죄로 1일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김씨가 지난달 27일 분당구청 측이 문제의 지역 노점상 퇴거를 위해 인도와 차도 분리형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 공무원을 폭행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펜스를 설치하면 분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분당구에 따르면 구미동 무지개사거리 2곳과 정자역 3번 출구에 자리한 기업형 노점 3곳이 차도와 인도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 영업을 해와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월평균 100건 넘게 받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단속행정을 해왔다”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일부 기업형 노점상이 물리적으로 단속을 막으면 전체 노점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성남시, 기업형 노점상 불법 영업 강력 대응
입력 2015-04-0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