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한다

입력 2015-04-01 15:59

제주 지역 렌터카 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 들어 렌터카 사고가 급증,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한다고 1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69건으로 2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과 비교할 때 사고 건수 17건(32.7%), 사망자 2명, 부상자 27명(30.0%) 각각 증가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렌터카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을 제도화하는 등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렌터카 차량의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과 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법률적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렌터카 업계도 제주도가 수립한 안전 대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의 최고속도를 제한해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도는 이외에도 제주지역 도로특성과 안전운전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전단지 100만부를 제작해 렌터카 운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렌터카 차량에 사고예방 홍보문구가 새겨진 휴대전화 미끄럼 방지패드 8000개를 설치하는 등 렌터카 사고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의해 렌터카의 최고 속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