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사거리의 인도와 차도를 10년 이상 무단 점유해 과일을 팔던 기업형 노점상 김모(56)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죄로 1일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기업형 노점상의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김씨가 지난달 27일 분당구청 측이 문제의 지역 노점상 퇴거를 위해 인도와 차도 분리형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 공무원을 폭행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펜스를 설치하면 분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분당구는 민원이 월평균 1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뉴스파일] 성남시, 기업형 노점상 불법 영업 강력 대응
입력 2015-04-0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