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민간 위탁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환자 식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남대 의대 부속 영천병원 전 병원장 김모(48)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민간 위탁 급식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측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4억4300만원 상당의 식비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병원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비보조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허위 서류로 환자 식비 보조금 가로 챈 전 병원장 등 기소
입력 2015-04-01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