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라는데 왜 대답 안 해?" … 동거녀 딸 폭행 30대 구속

입력 2015-04-01 13:15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3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동거녀의 중학생 딸인 A양(15)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A양에게 “공부하라”고 말했는데 대답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A양이 얼굴을 맞아 쓰러졌는데도 침대 위에 올라가 바닥으로 뛰어내리면서 A양을 밟기까지 했고 흉기를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씨의 폭행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A양의 어머니가 A양을 등에 업고 인근 파출소로 찾아와 신고했다.

경찰은 신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A양을 괴롭혔고 이날도 술을 마시고 온 신씨를 보고 A양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당시 A양 얼굴 등에 멍이 들어 있었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을 못내 112로 신고 전화를 하지 못하고 직접 찾아왔을 정도로 A양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울산의사봉사협회의 도움으로 A양 치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