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삼환기업·신일건업·경남기업 증시 퇴출

입력 2015-04-01 13:10
한국거래소는 201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11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경남기업, 삼환기업, 신일건업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남광토건, 넥솔론, STX엔진, STX중공업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동부제철, 대양금속, 대한전선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STX, 동양네트웍스, 티이씨앤코, 현대시멘트, 현대페인트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선 울트라건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해피드림(감사의견 한정), 코데즈컴바인·우전앤한단·잘만테크·에이스하이텍·스틸앤리소시즈(감사의견 거절), 영진코퍼레이션(자본전액 잠식), 엘에너지·승화프리텍·와이즈파워(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10개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한정 및 거절 상장사는 상장폐지 통보 후 7일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전액 잠식 기업은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전액 잠식이 확인되면 상장폐지되고, 사업보고서 미제출 회사는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코닉글로리·오리엔탈정공·바른손이앤에이 등 16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아이에이·엘컴텍 등 10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국일신동·비아이이엠티·제이웨이 등 9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로켓모바일·정원엔시스·동양시멘트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코넥스시장에선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