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맞아 그룹 ‘비스트' 멤버 양요섭의 개념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요섭은 지난 3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만우절! 소방서나 경찰서 등등 공공기관에 장난전화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믿고 보는 부산 경찰아저씨, 저 칭찬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양요섭은 지난해 3월 31일에도 "만우절,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면 참 재미있는 날"이라는 글을 SNS에 남겼다.
이어 "장난전화 금지. 특히나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하는 건 정말 금지! 그런 몰상식한 장난하는 사람 없겠죠?"라며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하세요. 010-XXXXXXXX"라고 덧붙였다.
당시 많은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양요섭의 개념 발언을 칭찬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2, 119 등에 만우절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 신고'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양요섭 만우절 개념발언…“만우절 장난전화 아니되옵니다”
입력 2015-04-01 10:28 수정 2015-04-0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