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15분쯤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정차한 후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에 탄 남자가 자위행위를 한다”는 B씨(38·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도배 일을 하러 부천에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출근길 여성 보며 차량서 음란행위 60대 입건
입력 2015-04-0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