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0만 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상조 경재개혁연대 소장은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수 만 개의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대규모 서면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불과 3쪽 남짓한 자료로 요약해서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놓고 그 결과를 매우 적은 분량의 자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하도급거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들의 경영·영업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2011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2년 9월 항소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모두 10만 곳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곳, 건설업 1만5200곳, 용역 1만800곳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기업 하도급거래 실태 공개한다
입력 2015-04-01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