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과 관련한 사기를 당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구직자 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1%가 ‘취업관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2년 동일 조사 결과(33.2%)보다 무려 13.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구직활동을 하며 겪은 사기 유형으로는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 및 과장’(56.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37.3%),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 함’(29.7%), ‘다단계 등 영업 강요’(17.8%),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등 요구’(9.6%), ‘취업 보장한다며 자격증 취득 요구’(7.1%) 등이 있었다.
취업 사기로 절반 이상(55.1%)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평균 242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금액은 ‘500만원 이상’(24.9%)이 가장 많았다, ‘50만~100만원 미만’(12.4%), ‘10만~50만원 미만’(10.6%), ‘100만~150만원 미만’(10.1%)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들은 사기를 당하고도 관계기관 신고나 법적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6.1%에 불과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구직 활동 중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즉각 신고부터 하고, 취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이라고 해 교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결제했다면 취소를 하라”고 당부했다.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면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나 할부금 지급거절을 요청할 수 있다. 할부거래는 7일,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구직자의 또 다른 ´늪´… 2명 중 1명은 취업과 관련 사기 당해
입력 2015-04-01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