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성, 첫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부하 여군 2명 성추행

입력 2015-03-31 18:42 수정 2015-03-31 18:4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기존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장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난 1월 5일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이 판결에 따라 1심과 달리 송 소장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작년 10월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같은 해 12월24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