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몰락‥ ˝인지대 필요한데˝ 사기혐의로 기소

입력 2015-03-31 17:3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재판에 납부할 인지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수천만원을 빌린 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변호사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4월 엄모씨에게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의 인지대 12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승소 직후 돌려주겠다”고 말해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조차 없었다.

같은 해 6월에도 엄씨에게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되면 돈이 나온다. 그 전까지 쓸 돈을 빌려 달라”며 1000만원을 더 받아냈다. 하지만 이 때도 경매를 통해 받을 돈은 없었다.

이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운영 상태가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채무 이자만 매달 1000만원을 웃돌 정도였다. 사무실 운영비를 조달하려던 그는 2008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탁금 2억9000만원을 횡령했고, 이 때문에 2011년 3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복역 후 다시 과거의 사기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