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취업준비생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공기업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구지역 사립대 직원 이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답안지 바꿔치기를 통해 토익·텝스(TOEIC·TEPS) 성적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 만 원을 받았다. 이씨는 바꿔치기에 실패했다며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며 신뢰 관계를 쌓았으며 이후 다시 공기업 등에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취업준비생 9명으로부터 7억여 원을 가로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공기업 취업에 수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돈이 모자라는 취업준비생에게 다른 취업준비생으로부터 가로챈 돈을 빌려줘 필요한 돈 전액을 다 납부토록 유도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 계약직 연구원, 대기업 사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과 도덕적 해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며 “이씨는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가로챈 돈을 여행가방 등에 담아 택배로 공범에게 보내기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사기를 당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하면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공기업 취업시켜 주겠다” 취준생 속여 7억원 가로챈 20대 사립대 직원
입력 2015-03-31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