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판결 뒤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보호수용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2∼7년간 수용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아동 성폭력범 최장 7년간 사회 격리...연쇄살인범 등 흉악범도
입력 2015-03-3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