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고등1부가 31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17사단장 S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S소장 변호인 측은 성추행으로 유죄 선고된 행위가 포옹 내지 뺨 키스로 비교적 가벼운 신체접촉에 해당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 여군 A하사의 명백한 거부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S소장 측은 피해자인 A하사를 포옹한 행위를 격려와 위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소장 측 변호인은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도 군부대를 방문할 때 남자 병사들을 포옹해주곤 한다”며 “이는 병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지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포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아들이나 딸뻘인 병사들을 격려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며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들 포옹을 성추행이나 격려로 나눈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군검찰은 송 소장이 여러차례 A하사의 뺨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중 지난해 9월23일 뺨키스가 있었던 점은 S소장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S소장 측은 당시 A하사의 뺨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석별의 의미에서 가볍게 뺨키스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朴대통령도 남자병사 포옹했는데...”성추행 혐의 전직 장성의 ‘뺨키스’ 사유
입력 2015-03-3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