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건강관리업에도 진출할 수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보험사는 예고없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보험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 사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해외 환자에 한해 보험사가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객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연 지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료목적이 분명한 정신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등 실손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갱신형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해 나이가 들어서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 브로커할 수 있다
입력 2015-03-3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