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부스 설치 미끼로 억대 챙긴 노점상총연합 경기지역 전 회장 구속

입력 2015-03-31 15:31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노점부스 설치를 미끼로 회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사기 등)로 전국노점상총연합 경기지역 전 회장 김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수원역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정모(67·여)씨에게 “시에서 설치하는 먹거리 부스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노점상 8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듬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그는 도피행각을 벌이며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이달 초 검찰에 검거됐다.

노점상 정씨는 사기를 당한 충격과 먹거리 부스를 분양받도록 동료 노점상에게 김씨를 소개해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4월 자살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