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시 장래 군인퇴역연금도 분할대상”

입력 2015-03-31 15:36

이혼시 장래에 받게 될 군인퇴역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부부가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 공무원 출신 남편 A씨(58)와 B씨(57·여)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에 지급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1983년 결혼했지만 이후 거액의 빚 때문에 불화를 겪었다. 결국 B씨는 1998년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과 따로 살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원인이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A씨에게 있다고 보고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명목 3000만원과 재산의 30%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는 A씨가 지급받는 군인퇴역연금액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