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등 ´이중처벌´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03-31 14:44
연쇄살인범과 아동 상대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을 형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은 2회 이상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종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사를 열어 2~7년간 보호수용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또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해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회로 복귀시킨다. 가출소된 경우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대상자가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심리상담이나 외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이미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징역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5년 위헌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상범죄를 엄격히 제한하고, 신체적 자유 외 다른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인권침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