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모의총기 판매 40대 벌금형

입력 2015-03-31 11:09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모의 총기를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중고품 판매 사이트 ‘중고나라’에 모의 MP5와 M16 소총 1정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M16의 경우 탄환의 속도를 높이려고 개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모의 총기를 10여년 전 서바이벌 동호회원에게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