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과 추격전 40대 여성 집유

입력 2015-03-31 10:59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0시30분쯤 음주 운전을 하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급출발시켜 단속 경찰관 손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경찰을 따돌리려고 10여분간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