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화점 직원을 통해 상품권을 싸게 사주겠다” 고 속여 거액을 챙긴 40대 주부가 쇠고랑을 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지인 등 7∼8명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담당 직원을 알고 있으니 할인된 가격에 사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한 상품권은 A씨가 동네 구둣방 등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한 상품권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1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40% 할인된 가격인 60만원만 받고 상품권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A씨는 피해자가 구매 요청한 만큼 상품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해 환심을 사기도 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피해자들이 구매량을 크게 늘리면서 한 번에 최대 1억원까지 현금이 오갔다.
A씨는 약속한 만큼의 상품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구매대금을 환불해 줄 상황이 되지 못할 때는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거래한 상품권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액면가로 35억원 어치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억원 어치에 대한 상품권 구매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상품권으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A씨는 결국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가지고 있던 장부상에는 상품권의 액면가만 기재돼 있어 정확히 얼마의 현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직원 통해 상품권 싸게 사주겠다”…아직도 이런 말에 속으시나요?
입력 2015-03-31 09:31 수정 2015-03-31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