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상대로 “투자하면 돈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4억원을 뜯어내 평범했던 주부가 사기범으로 전락,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30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내 속옷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B씨 등 지인 7명으로부터 138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속옷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을 믿게 하려고 투자 수익이라며 B씨 등에게 수시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 등에게 건넨 돈은 총 1억∼2억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정육점 업주, 속옷가게 업주, 주부 등으로 이들 가운데 최대 9억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A씨는 범행 기간인 약 4년 6개월간 승용차를 5차례나 바꾸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회사원인 A씨의 남편은 아내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채무가 있던 A씨가 채무 상환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져 사기 액수가 크게 불어났다”며 “받아낸 돈으로 초반에는 채무를 일부 상환했다가 지금은 모두 소진하고 그때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투자하면 돈 벌어주겠다” 24억 사기 40대 주부의 말로
입력 2015-03-3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