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비행 獨사고기 항공사 무한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입력 2015-03-31 08:44

독일 저먼윙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가 부기장이 고의 추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저먼윙스 사고 여객기 희생자에 대한 무한 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가 아닌 항공사의 직원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인디펜던트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희생자 1인당 보상 한도인 10만 파운드(1억6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면하려면, 부기장 등 자사 직원들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이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 부재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1999년 제정된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은 단순 사고일 경우 보상액을 탑승객 1명당 17만 달러(1억88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조종사에 의한 고의추락 사고여서 보상액에 제한이 없다. 고의 추락은 소속 항공사가 조종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보상액은 국가별로도 달라질 전망이다. 통상 항공기 사고의 경우 미국에서는 보상액이 1인당 평균 450만 달러(49억8000만원)이었던데 비해 영국은 160만 달러(17억7000만원), 스페인은 140만 달러(15억5000만원), 독일은 130만 달러(14억4000만원)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