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날 음식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입력 2015-03-31 07:21

다음 달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예외없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계도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첫 석 달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