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언론 자유에 속하는지에 변론을 집중 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보도에 인용된 소문은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 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은 기각됐다. 정씨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했다거나, 박 대통령이 한학자 이모씨 집에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취재 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보도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박 대통령과 정윤회 세월호 참사날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입력 2015-03-30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