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앞 음란행위 ‘바바리맨’ … 잡고 보니 50대 교육공무원

입력 2015-03-30 15:11

하교 길이나 늦은 밤길 여학생들을 떨게 하는 일명 ‘바바리맨’을 잡고 보니 교육공무원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밤길에 여고생들을 따라가 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공연음란)로 50대 교육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광주 북구 운암동 주택가에서 여고생 B양의 뒤를 따라가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께에도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여고생 C양을 향해 옷을 벗고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거리에서 알몸을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하는 바바리맨을 소탕하기 위해 이달초부터 전담반을 가동했다. 바바리맨은 주로 성인 남성으로 학교 인근에 출몰하며 여학생을 범행 상대로 삼는다.

경찰은 탐문과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 먼저 바바리맨 상습 출몰 지역을 파악한 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합동 검거전담반을 운영해왔다.

또 바바리맨에게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을 땐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바바리맨은 대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범칙금(현재 5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