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원, 수업중 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담 던다

입력 2015-03-30 15:22

제주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하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의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해결해주는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를 최대 2억원까지 배상해준다.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쓴 비용이나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가입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도내 교원 5500여명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는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김홍국 장학관은 “이번 보험 가입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이를 통해 교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줌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