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근을 6년근 인삼으로 둔갑시킨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모든 인삼에 연근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연근을 속여 파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홍삼 등 건삼에만 적용해온 연근표시 의무화를 수삼을 포함한 모든 인삼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홍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6년근 인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4∼5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시켜 부정판매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양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을 모든 인삼으로 확대하는 등 이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농가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신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인삼포는 전국 재배면적 가운데 2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이 인삼 몇 년근이지?”… 표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3-30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