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유통업체가 단말기 보조금을 추가 지급(페이백)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기경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16~22일에만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민원의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적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방통위,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 확산 주의 촉구
입력 2015-03-30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