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어린이 대형마트 카트 안전사고 주의

입력 2015-03-30 10:02
어린 아이를 데리고 대형마트에 갔을 때는 쇼핑카트 이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염려가 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쇼핑카트 관련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다.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카트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측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쇼핑카트의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관련 업체에 권고했다. 또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보호자에게는 이용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