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했던 58세 전업주부가 다시 2년간 임의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총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해 연금 수령 자격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99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0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전업주부 중에는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따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전업주부 등은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바뀌는 전업주부 국민연금제도… 알면 노후가 편해진다
입력 2015-03-30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