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손쉽게 도박을 즐기자”며 ‘2080’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2000억원대 판돈의 대규모 도박장을 운영해온 국제 도박조직이 한·중 사법공조로 적발됐다. 이 조직은 중국에서만 1000곳에 가까운 도박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었다. 30명이 넘는 조직원의 최상위 총책은 한국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피라미드형 국제 도박조직을 꾸리고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도박조직 총책 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변씨와 함께 도박조직을 운영한 상위 조직원 정모(41)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변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본사와 부본사, 총판, 매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피라미드형 국제 도박조직을 결성해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며 5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변씨 등은 중국에만 920곳에 이르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졌다. 중국 내 도박장에서는 중국인을 고용하고 중국어로 만든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변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본사 사무실을 중국 심양과 위해, 국내 수원 등지로 수시로 옮겼다. 부본사와 총판은 중국 청도와 심양, 연태, 천진, 대련, 교주 등 6곳에 뒀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바둑이’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했다.
검찰은 2012년 중국 수사당국의 증거자료 제공 및 수사 요청을 토대로 국제 도박조직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국은 당시 한국인을 포함해 총 25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기소한 뒤 국내로 도망친 조직원들에 대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도박장 관리담당 조직원 강모(50)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총책 변씨의 고급 외제차와 차명 금융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사건 등이 늘어 수사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판돈만 2000억대 국제도박조직 한·중 사법공조로 검거
입력 2015-03-29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