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대표단 "정부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 철회해야"

입력 2015-03-29 21:12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목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29일 오후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던 중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이렇게 훼손하는 시행령안이 나왔는데 오늘쯤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견을 냈어야 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회 모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7일 해수부가 특조위와의 합의 없이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오후 2시쯤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인근에 설치된 4·16 가족협의회 사무실로 들어섰다. 2시15분쯤 시작된 유가족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일방적 입법 예고를 강하게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다”고 말했다. 한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및 조사 방해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시행령 안은 진상 규명 과정을 거의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요 직책에 파견 공무원을 앉히도록 한 건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와 특조위는 3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당대표, 유기준 해수부장관 등에게 공식 면담도 요청키로 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27일에도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