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거주하던 이모(28·여)씨는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 63세였던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월 양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씨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며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재활을 돕던 도중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무릎을 자주 비틀거나 재활운동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아버지의 팔과 등을 수차례 때렸다. 3월부터는 매주 1~2회씩 10여 차례에 걸쳐 나무몽둥이를 이용해 아버지의 팔과 배, 가슴을 수십회씩 때렸다. 4월에는 1시간가량 몽둥이를 휘둘러 갈비뼈까지 부러지게 했다. 아버지는 결국 피하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존속학대치사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학교폭력 등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거였다. 이씨의 어머니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나 심신미약 상태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도 이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징역 6년 의견을 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취업 스트레스에 병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입력 2015-03-2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