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기 마지막 날에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면서 관련법상 온라인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까지 열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1000만여건의 기록 가운데 비밀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24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을 남겼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시점에 자신과 대리인 외에는 15~30년간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열람 발부가 있을 때에만 타인이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지정기록으로 관리됐을법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 언급된 것으로 미뤄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를 통해 지정기록을 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이 전 대통령 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과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명박,퇴임 마지막날 무슨 일이...”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 설치
입력 2015-03-29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