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법관 "법정 언행 신중히 해야" 의견 모아

입력 2015-03-29 15:04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들이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법정에서 한층 더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심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는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들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을 포함한 법관 78명이 참여했다.

법관들은 법정녹음 전면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법정언행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부터 법정녹음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한층 더 신중하고 신뢰감 있는 언행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관들끼리 서로 다른 법관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재판 모니터링도 보다 폭넓게 실시하기로 했다.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양형심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심리모델을 정립하고, 양형조사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습절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상습절도 범죄에 대한 적정 양형도 모색키로 했다. 컴퓨터 파일, 블랙박스 기록, 인터넷 게시글 등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증거 채택 시에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성호 법원장은 워크숍에서 “미소, 칭찬, 유머로써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서울중앙지법이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했다. 또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